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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터에 중국산 강도다리 등 미승인 어종 305㎏ 방류한 40대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10-16 10:00 송고
중국산 도다리./© News1
중국산 도다리./© News1

인천 강화 앞바다 낚시터에 중국산 강도다리 등 미승인 어종 305kg을 방류한 업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12일까지 인천시 강화군 바다에 조성된 낚시터에 총 10차례에 걸쳐 중국산 강도다리, 점성어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어종 305kg(약 360여만 원 상당)를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낚시터 업자는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우려가 있는 어종을 낚시터에 방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A씨는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승인 받지 않은 중국산 4개 어종을 무단 방류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와해하는 범행인데다, 이미 2차례의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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