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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초구 '재산세 감면' 찬성하시나요?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비중 서초 12% vs 노원 99%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0-10-16 06:36 송고 | 2020-10-16 09:33 최종수정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다.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서초구처럼 나머지 24개구도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고 조 구청장의 행보를 지지했고, 여당 의원들은 "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이 담긴 포퓰리즘 행위"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조 구청장은 당초 25개 구청장이 모두 모인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도 자치구별로 살림살이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자칫 '치킨게임(끝장승부)'이 될 수 있다고 서초구에 재의 요구했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게 서울시 징수분 50%는 그대로 두고,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서초구는 주택 12만8000호에 211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걷었다. 이중 9억원 이하 주택 6만여호에 부과된 재산세는 245억여원으로 이중 61억여원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초구가 거둬들인 주택분 재산세의 11.6%에 불과하다.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들에게 재산세를 돌려줘도 재정수입에는 큰 타격이 없다.
문제는 자치구간 형평성이다. 노원구에 서초구와 동일한 환급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분 재산세의 99%를 돌려줘야 한다. 노원구 전체 주택 18만1160호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54호에 불과하다.

자치구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 대부분을 별도 대체 방안 없이 모두 돌려주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자치구별 세원 구조가 다른 만큼 서초구가 추진하는 일괄 감세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거부하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조 구청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며 견제 세력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검토한 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생산적인 만남이 되길 기대해본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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