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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 몰래 바라보며 음란행위 일삼은 30대 실형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10-15 09:4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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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노래방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몰래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9시30분쯤 홍천의 한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맞은편 카운터에 있는 B씨를 투명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40분쯤 춘천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객실 출입문을 열어놓은 후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 종전 실형을 받았던 데에 포함된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5월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비춰 그 책임이 무거워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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