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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사태' 이웅열측 재판서 "구체적 관여 안했다" 혐의 부인

검찰 지난 7월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준비기일인 관계로 출석은 안해…"관여할 지위도 아니었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10-14 11:13 송고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여 판매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박상인 배다헌)는 14일 오전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은 임상 과정이나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 사항만 보고받았을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에 대해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의사와 가담 정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관여할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를 관여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피해환자 규모를 370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검찰은 적용했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검찰은 매도금이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위반)도 받는다.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된 내용인 미 FDA(식품의약국) 임상중단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상당 지분 투자를 받았다(자본시장법 위반)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기재한 증권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차명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로 자금세탁 목적의 미술품 77억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실무자에게 모든 일을 맡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미국 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부르기 위한 형사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보사 허가 주무부처 식약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허가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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