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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수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막자" 與野 한목소리…법개정 속도 낸다

개정안 5건 병합 논의 TF 가동…"올해 처리 땐 제동 가능성"
공정위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적용 안될 듯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10-14 07:00 송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논의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국내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구글의 '글로벌 정책'에 한국이 제외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겨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논의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실무TF는 각 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5명과 여야 정책전문위원(2명), 과방위 전문위원(1명) 등 8명 규모로 구성된다.

앞서 박성중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여기에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한준호·홍정민 민주당 의원에 이어 최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올해 내 처리하면 소급적용 없이 '글로벌 정책' 제동 가능성

여야 모두 국내 IT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입법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임위 통과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양당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기회 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 즉시 공포될 경우 소급적용 문제없이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구글은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실제 '인앱결제 전면 확대'를 선언했던 구글은 최근 예외적으로 인도에서 스타트업·개발자들과 대화를 위해 인앱결제 의무화 시기를 6개월 미룬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의원은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가량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 대응하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 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의 '정책 발표'가 아닌 '정책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국 때문에 글로벌 정책을 바꿀지 아니면 한국 정책을 먼저 바꾸고 글로벌 정책에 손을 댈지 구글 경영진이 깊이 있게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현행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 법 위반이란 결과가 나오면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쓸 수 있는가'란 질문에 "저희는 항상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낀 바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과기정통부는 현황파악…방통위는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에서 인앱결제 논란이 커지자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앱 수수료를 내는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나 부담 수수료 규모 등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방통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시 인허가와 관련한 '사전규제'를, 방통위는 진입 이후 문제 되는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를 담당한다. 

◇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은 안될 듯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구글 인앱결제 규제 근거가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 중인 이 법안은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은 '가격 인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담고있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23조1항4호)가 아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3조1항4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란 투명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나머지 공정성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서 인용된 것으로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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