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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최대 3년 징역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21일 시행
접근금지 '특정사람' 포함…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10-13 11:15 송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령이 강화된다. 최근 제기됐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추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1년, 총 처분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렸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이수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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