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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뷔페 문열고 교회 대면예배 허용…거리두기 1단계 하향(종합)

유흥시설 집합금지→방역수칙 의무화…스포츠 관중 30%까지
수도권 교회 좌석 30% 대면예배 허용…"엄밀한 의미 1단계 아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10-11 17:38 송고 | 2020-10-11 22:06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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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 수준으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스포츠 행사도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의 관중이 허용되고, 수도권 교회 역시 좌석의 30% 이내의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추석 연휴 국민의 이동이 다량 발생했지만,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봤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개월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국민적 피로감이 커져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확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의 운영 중단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했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10종 허용…실내 50인 이상 모임도 '금지→자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으로는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해당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당초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해당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다.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도 기존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었던 것이 풀리며 관중 수에 제한을 두고 열 수 있게 됐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 카페·PC방 등 16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교회 좌석 30% 대면예배 허용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명단관리를 하는 경우 포장·배달을 할 때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방역수칙 의무 위반시 300만원 벌금…"엄밀한 의미 1단계 아냐 지속 가능성 고려한 조치"

방역당국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월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구상권 청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은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밀한 의미에서 1단계는 아니다. 큰 틀은 1단계지만 여전히 2단계의 조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사회 ·경제적인 또 국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향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내린 조치"라고 부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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