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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앞 60대에 흉기 50대…'괴롭히던 그놈'이라 착각했다

"피해 회복 노력 안해…정신질환 참작"…징역4년 확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0-10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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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자신을 괴롭힌 사람과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씨(55)는 지난 1월5일 오후 6시50분쯤 부천시 소재의 치킨 가게 앞에서 줄을 서던 A씨(62)를 향해 흉기를 휘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 중 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화가 나 A씨를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겁을 주려고 했다"며 "A씨를 살해하려고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공격한 부위가 머린, 눈 밑, 귀 등 위험한 곳인 점 △정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전까지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범행도구가 예리하고 날카로운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정씨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정씨는 조현병 증세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과거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재범 위험성 정도가 '중간'인 점, 자신의 의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만으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은 점, 2009년 조현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

이에 1심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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