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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땅+건물보다 비싼 '공시가격 역전', 전국 단독주택 3집 중 1집

[국감브리핑]기재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공시가격검증센터 설립해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차등 적용은 조세평등주의 훼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20-10-08 18: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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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친 값보다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전국 단독주택 세 집 중 한집 꼴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많은 만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 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390만호 중 30%에 해당하는 117만호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대치·도곡·삼성 등 강남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 중에서도 12.8%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건물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직접 산정하는 가격이다. 이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주요 조세들뿐 아니라 지역 건보료 부과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널리 쓰인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측정하는 가격인 만큼 오류도 발생한다. 가격 책정의 오류 중 하나인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란 토지만 포함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개별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산정자체의 문제가 많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피해를 받는건 국민들"이라며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감시조직 설립에 앞서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공시가격검증센터'를 먼저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문제는 세금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소관부처를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이관해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돼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세평등주의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조세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인상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비쌀수록 공시가격도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미만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68.1%,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꼴로 차등 반영됐다.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와 관련해 차등적 공시가격 적용이 조세평등주의 부합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유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한 공시지가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며 "향후 이렇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시가격에 대해 위헌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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