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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착해도 자가격리 안한다"…일본으로 향하는 기업인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8일 시작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10-08 09:15 송고 | 2020-10-08 09:19 최종수정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승객들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승객들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국과 일본 기업 교류를 위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된 8일.  

이날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는 9시에 출발하는 일본 도쿄행 항공기를 타려는 한국 기업인과 유학생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마스크를 쓴채 일본행 티켓을 손에 쥔 한국 기업인들은 탑승 수속을 밟으며 일본에서 만날 기업인들과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유학생들은 가방을 살펴보며 빠진 물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인들이 일본 출장을 위해 항공기를 탑승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한국의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는 중국 등에 이어 일본이 5번째,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직장인 A씨(36)는 "코로나19  때문에 6달동안 도쿄를 가지 못했다"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로 자가격리 기간 없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오랜만에 가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가 8일 시작됐지만, 기업인들은 눈에 많이 띄지 않았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행은 매일 운행됐던 탓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본 도쿄와 오사카는 매일 운항해 특별입국조치가 시작된다고 해도 승객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가 조금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일본에 가더라도 2주동안 자가격리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일 정부가 좀더 빨리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은 한 승객이 일본에 도착한 후 사용할 '우버'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인은 한일 특별입국 절차로 일본에 도착하면 경제활동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유학생은 일본에 도착할 경우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은 한 승객이 일본에 도착한 후 사용할 '우버'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인은 한일 특별입국 절차로 일본에 도착하면 경제활동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유학생은 일본에 도착할 경우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특별입국절차는 단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출국 전후로는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도 가입해야 한다.

일본 입국 이후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문진표와 서약서,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입국한 기업인은 일본 내 활동 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를 전용차량에 한해 왕복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은 할 수 없고, 접촉확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4일 간 건강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한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 자격은 △단기 출장자 △장기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도쿄/나리타 비행편 탑승을 위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도쿄/나리타 비행편 탑승을 위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 트랙' 이용자들은 일본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들 역시 출국 전후로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한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건강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업인 특별입국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계기로 한일간 꽉 막혔던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총 81명이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94명이다. 한국은 인천을 통해서만, 일본 역시 도쿄와 오사카를 통해서만 입국 할 수 있다. 선박을 통한 인적 이동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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