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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반려동물 죽으면 쓰레기봉투 넣거나 불법 처리 '여전'

[국감브리핑]정운천 "미등록 동물장묘업체 30곳"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0-10-07 18:14 송고 | 2020-10-07 21:16 최종수정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반려동물 상당수가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은 600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했다.

동물등록 및 폐사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반려견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600만 마리의 전체 반려견 중 15분의 1인 40만 마리가 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1년에 40만 마리씩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합법동물장묘업체에서 정식장례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부산 등 12개 시·도에 단 49곳만 존재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단 1곳의 동물장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9년 한 해 동안 폐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40만 마리의 반려견 중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약 8.5%인 3만3998마리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농식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장묘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30곳이다. 올해는 벌써 6곳의 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사망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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