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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고층아파트 날아온 드론, 3시간 동안 성관계 몰래 촬영

40대 회사원 범행, 테라스에 드론 추락 '발각'
경찰, 영장 신청…포렌식 통해 여죄 수사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10-07 16:35 송고 | 2020-10-07 17:4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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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드론을 띄워 집 안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9일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아파트 등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3시5분께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수거했다.

드론 안에는 불법 촬영된 여러 명의 성관계 영상물이 있었다.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으나 현장 CCTV 확인 등으로 검거됐다.

A씨는 회사원으로 지인 B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아파트 인근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드론은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실시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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