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홍남기 "대주주 기준, 세대합산→인별로 완화 검토"(종합)

[국감초점]기재위 국감서 대주주 요건 쟁점
홍 부총리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낮추는 것은 그대로 시행"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박기락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10-07 16:38 송고 | 2020-10-07 23:21 최종수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촬영 후 좌우 반전. 2020.10.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촬영 후 좌우 반전. 2020.10.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주주의 주식 요건을 세대합산이 아닌 개인별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세대합산 기준대로라면 주식을 보유한 본인 외에도 친가 및 외가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지만, 이 범위를 주식 보유 개인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방침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세대합산을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합산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원은 "개별종목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라고 붙여서 (세금을)의무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통사람은 대주주라고 하면 경영권을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총수나 오너를 떠올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합산은 재벌총수일가의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로 세금을 안내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업지배구조를 왜곡했던 재벌에 들이댔던 잣대다"며 "3억원의 주식을 가진 일반 세대에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고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국회)지적도 있고 여러 시중 전문가 의견도 제기돼서 세대합산은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과세대상 기준인 대주주 주식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확대는)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 이해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우 의원은 "정책 일관성은 국민여론과 국민상태를 봐가며 하는 것이지 (무조건)한 번 정했다고 후퇴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다"며 "장기보유세제를 추가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며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2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은 이달 2일 마감일까지 21만6844명이 동의했다. 이달 5일에는 '대주주 요건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7일 기준 5만5430명이 동의한 상태다.


boazh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