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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쏠림 뻔한데…서울시 '중학교 지원제' 도입 검토 논란

서울교육청, 24년만 중학교 배정 방식 개편 추진
"연구 용역 단계…지원제 도입 여부 결정 안 돼"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10-05 10:48 송고 | 2020-10-05 11:02 최종수정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거주지에 따른 학군 내 학교에 무작위 배정하는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2개 이상 희망 학교에 지원한 뒤 추첨을 거치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주지와 관계 없이 중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게 하면 '명문 학군'으로 불리는 강남이나 목동의 학교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데다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원하지 않게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돼 장거리 통학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글은 최근 1만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돼 있다.  

해당 청원인은 "학무모들은 기본적으로 근거리 중학교를 원할 수밖에 없다"며 "집앞 학교를 두고 30~50분 거리의 통학 시간을 감내하라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서울 시내 초3·초4·중1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996년 서울시교육청 고시로 확정된 이후 24년 동안 유지된 학군 기반 서울 중학교 신입생 자동 배정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은 "일정 부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등 현행 방식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선지원 후추첨은) 2개 이상 희망 학교를 지원하게 하고 지망 학교들에 미배정된 경우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46개 학군을 운영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은평구 진관동·갈현1~2동·불광1~2동·대조동·역촌동·녹번동 거주 학생은 진관중·신도중·연천중·연신중·불광중·선정중·은평중·구산중·선일여중·예일여중·대성중 등 학교 가운데 1곳에 배정받는 식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학군 안에서도 학생 수가 어떤 학교는 1000명이 넘고 어떤 학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24년전 설정한 학군이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학군을 재조정하고 학교 선택권도 일부 보장해 '균형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집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 학교가 있어도 다른 학군으로 분류돼 오히려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받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으로 학군이 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해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도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는 대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좋은 학군을 좇아 강남구 중학교에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교육장'이 하도록 돼 있어 기본적으로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된다"며 "중학생은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넘나들면서 지원하게 하는 일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일부 보장함으로써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 제도 개편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12월 연구 용역 완료 이후 정책 검토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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