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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포로 필로폰 밀수·투약까지…태국 마사지사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9-30 16:03 송고 | 2020-10-06 10:2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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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속옷이 든 항공 우편물 속에 필로폰을 은닉해 밀수하고 국내에서 투약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마사지사 A씨(29·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올 6월4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51.95g을 몰래 숨겨놓은 여성 속옷이 담긴 국제특급우편상자를 수령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7일과 11일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여성 속옷 속 필로폰이 숨겨진 상자를 신원미상인으로부터 항공우편으로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투약하고 소지하기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밀수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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