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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주요사건 선고일정 10월 대거 몰려…결과는 어떻게

이재명 경기지사·은수미 성남시장 등 파기환송심 16일 선고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재판도 주목…수원고법서 진행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10-01 12:01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남부 지역의 주요 형사사건 선고 일정이 10월에 대거 몰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이 무죄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는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재판부가 이 지사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지사에게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극적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도 오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일정이 예정돼 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이 지사와 다르게 전제는 무죄취지가 아니다.

파기환송심은 다른 형사사건 심리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모두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진행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다만, 원심에서 재판부가 김다운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 일부 과정을 누락해 김다운 사건의 심리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추가기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되므로 법원은 반드시 국참의사 여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다운에 대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같은 해 9월 강도음모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수원고법 항소심은 "(재판절차에 대한) 일부 누락의 경우는 1심 판결의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 원심으로 다시 돌려 보내게 한 대법원의 그동안 판례가 있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내기 전, 김다운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항소심을 그대로 이어 받기 원한다는 의사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은 하지만 "원심 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 국참을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1·2심이 진행된 만큼 장시간 할애한 심리가 허사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지 최대한 법적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다운의 재판과정에 대한 결과는 오는 6일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일명 '수원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변론재개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7월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로라비커(Laura Bicker) 영국BBC 서울특파원도 언급할 만큼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열린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마찬가지로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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