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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징역 1년

재판부 “2000년 이후동종범죄 8차례, 처벌 불가피”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10-01 07:00 송고
출소한지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출소한지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출소한지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전 11시35분께 진안군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53)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사고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해 9월 출소했다. 하지만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추돌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2017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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