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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직전에 '30% 수수료' 폭탄 던진 구글…국회 '앱마켓 갑질' 속도낼까

국회 관련 입법 봇물 속 국감 최대 쟁점으로 부상
구글측 "한국법 준수할 것"…원론적 답변만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9-29 16:14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의 인앱(In App) 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수수료로 30%를 부과하는 방침을 29일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입법에 나선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이후부터는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며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회는 여야가 공동으로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에 나선 상태인데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구글 30% 수수료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여야간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 내년 1월20일 시행 이전에 금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라는 '글로벌 방침'이 국내법과 충돌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이다.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방지법' 입법 봇물
현재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를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 의원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 마켓 등록 방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고, 앱 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행해온 부당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기도 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광온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글 "모든 규제 준수"…수수료 강제 금지법 나오면?

다수의 의원이 유사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통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한다. 특히 여야가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게 되면 정치적 '쟁점'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정책 실행 시한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개정, 발효된다면 구글의 '글로벌 정책'과 '국내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이날 긴급하게 화상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은 항상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왓챠'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 이번 수수료 부과는 '디지털재화'를 판매하는 앱에만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리적 재화'를 판매하는 플랫폼인 쿠팡, 마켓컬리는 해당이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은, 법 개정 이후 수수료 강제 정책을 한국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며 "생태계를 이룩한 공은 인정할만하나 매출의 30%는 한국에서는 지나친 고율이며 구글이 투입한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이익 실현이 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감에서 직접 따져 물을 예정"

국회는 오는 10월7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실질적 경영자인 '낸시 메이블 워커'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워커 대표에게 수수료 강제 부과 등을 중점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구글의 한국 사원 '존 리'가 대표 자격으로 국감에 두차례 나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많은 의원들이 분통을 터트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것이 과방위원들의 각오다.

박성중 야당 간사는 "구글과 애플의 이른바 '앱통행세'로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두차례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 증인이 제대로 답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개정법이 마련될 경우 한국법을 제대로 준수할 것인지 분명히 따져묻겠다"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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