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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생애최초 특공 받으려면?…"가족 모두 주택소유 이력 없어야"

일반공급과 중복 가능…특공 당첨 시엔 일반 자동취소
세대원 2인 가구, 3인 이하 소득 기준 적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9-29 11:32 송고 | 2020-09-29 11:39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국민(공공)주택을 20%에서 25%로 늘린다. 민영주택에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공급한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월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가격 6억~9억원)일 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신혼특별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다.
개정안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 장기 근무자 중 생업사정으로 단신부임한 경우엔 국내 거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도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음은 국토부의 일문일답.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테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했다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고 생애최초 자격 부여한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저가주택은 전용 60㎡ 이하고 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이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산정방식이 다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나.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일 때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한다.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다만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엔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표에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 할 때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한다.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한다.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한다. 과거 본인과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다.

-생애최초 자격요건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 필요는 있다. 이를테면 투기과열지구 등은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특별시 30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투기과열제외)은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이 필요하다. 이밖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은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청약 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일 때 신청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하다.

-2015년 경기도에서 85㎡이하 청약예금을 가입한 뒤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로 전입해 청약신청하면 1순위가 가능할까.

▶청약예금은 면적별 특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85㎡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을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경과시 1순위 자격을 만족한다.
다만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에 청약하려면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간 예치금 차액(100만원)을 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돼 있으면 청약 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혼한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다면.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고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지만, 이혼 한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낸 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세를 낸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낸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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