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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부모 음식점서 동창생 무자비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4년

동창생 부모에 보복협박·경찰관 폭행·모텔방화 등 '혐의 10건'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0-09-29 11:49 송고 | 2020-09-29 11:52 최종수정
유튜브 의정부 식당 내 12분간 폭행 CCTV 영상 캡쳐 © 뉴스1
유튜브 의정부 식당 내 12분간 폭행 CCTV 영상 캡쳐 © 뉴스1

유튜브 방송중 동갑내기 친구 김모씨(23·유튜버)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현주건조물방화, 장물알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김씨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2분 동안 김씨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식당 내 의자, 식탁, 소주병, 집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이씨는 김씨의 부모를 찾아가 합의해달라고 강요·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생으로 사건 발생 전 김씨가 진행하는 '실시간 중학교 친구랑 한잔하자'라는 유튜브 개인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함께 술을 마시며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방송 시청자들이 '때려라'는 댓글을 달자 이들은 서로 꿀밤을 때리는 미션을 수행했는데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씨가 술잔에 와사비를 탔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주먹·발·프라이팬·철제 의자로 김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씨의 폭행으로 김씨는 뇌진탕·다발성 염좌·타박상을 입었다.

사건 현장에서 김씨 부모의 신고로 이씨는 체포됐지만 조사 받은 후 석방됐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아 먹게 해줘?"라며 보복협박을 하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씨의 행각이 알려지자 경찰은 5일 만에 의정부시 가능동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홧김에 욕설한 것일 뿐이고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조사를 통해 이씨의 추가 범죄행각들도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2시1분께 의정부시내 주점에서 술을 먹고 지인의 모친 소유 승용차 열쇠를 훔쳐 2.3㎞ 가량 운전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6일 오전 6시30분께 의정부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잠들어 깨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흔들어 깨우자 경찰관의 안면을 폭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경찰관 폭행 뒤에도 이씨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15일 이씨와 A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5층짜리 모텔에 들어가 오전 5시30분께 불을 낸 혐의다.

이씨와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했다. 화재 당시 투숙객 4명이 복도에 쓰러졌다가 구조됐으며 26명은 자력 탈출했다. 이 불로 11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이씨의 범죄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B양(19)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지인 C씨에게 넘긴 혐의(장물알선)도 인정됐다.

12월31일 오전 4시20분께는 의정부시내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이씨한테 오토바이 판매 사기를 당한 D씨(21)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안면을 마구 때린 혐의다.

또 지난 1월19일 오전 5시30분께는 서울 강남구에서 E씨(22)와 술을 마시다가 돌연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 2월16일 오전 4시45분께는 의정부시내 술집에서 F씨(23)의 머리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가 잇따라 밝혀졌다.

더구나 이씨는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2월 복역한 바 있어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과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정신질환이 장물알선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함께 모텔에 불을 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방화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투숙객과 모텔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행히 이 범행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괴로움이 매우 높은 상태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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