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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0% 수수료 떼면 누가 살아남겠어요"…스타트업 업계 '울분'

구글 '30%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모든 앱에 물려…기존 앱 내년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에도 적용돼야"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9-29 11:49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30% 수수료 떼고 나면 살아남을 스타트업? 없죠. 대기업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스타트업은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구글에 찍히고 애플리케이션(앱)마켓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사업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9일 공식 발표하자 생존의 갈림길에 선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하던 '구글 플레이 인앱(In App) 결제' 방식을 앞으로는 웹툰,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의무화한다. 다만 넷플릭스 방식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아웃앱(Out App) 결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내년 1월20일 이후 새로 등록하는 앱은 이 정책을 따라야 하고,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개발사는 내년 9월30일까지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스타트업 업계 "구글에 찍혀 쫓겨나진 않을까 분하지만 말 못해"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이날 구글의 앱 수수료 30% 확대부과 방침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앱 마켓 플랫폼을 잡고있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안은 아닌지 살펴봐야겠지만 이날 발표는 충분히 남용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안이 복잡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물린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단체들은 스타트업이 강력히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다. 구글에 잘못 보이는 순간 회사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송 전문위원은 "스타트업은 구글에 한 번 찍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작은 기업은 외국 기업에 맞설 수 없고 협상할 수단도 없다. 30% 수수료를 떼고 나면 살아남을 스타트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200여개 기업이 모인 국내 IT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과 달리 스타트업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관련단체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배경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도 이날 구글의 발표에 울분을 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여론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구글은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이 발표를 철회하는 것 외에 방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인앱결제 의무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어렵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출방식을 반드시 계약에 담아야 하며 웹사이트 등에 특정 업체가 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별도 수수료가 필요한지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대형업체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즉 '갑질'을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 할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법을 구글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 대안은 플랫폼의 플랫폼인 공정거래위원회 뿐이다"고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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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책, 스타트업 발전 저해하고 생태계 규모 축소시켜"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스타트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생태계의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희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교수는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황을 소개하며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확대 적용방안이 스타트업 업계 생존에 미칠 전망을 설명했다.

그는 구글의 수수료 결제 시스템이 게임사 간 빈익빈부익부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꼬집었다. 영세한 게임사의 경우 기존 30% 수수료를 유지할 시 적자를 초래하는 구조인 만큼 제2, 제3의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바일게임시장은 상위 13개 업체가 매출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0.5%를 600여개의 영세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이 600여개의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5억2600만원, 종업원 수는 4.8명이다.

이 교수는 "(600여개 업체의 평균값인) 가상기업의 비용요소를 추정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종업급원급여, 연구개발비 세 가지만으로도 매출액의 73.8%에 달한다"며 "가상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수수료는 적자를 초래하는 회피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모바일게임산업은 영세한 업체들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다시 창업을 하거나 제2, 제3의 엔씨소프트와 넷마블로 커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창업을 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으며 상장에 성공한다 해도 대형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익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영세기업을 지원해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역설을 낳게 된다"고 밝혔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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