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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정순 檢체포영장 청구에 "법원 판단 이후 국회법대로 처리"

檢, 출석요구 불응·공소시효 들어 체포영장 청구
'수사 협조' 요구한듯…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선 무효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9-28 20:10 송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월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월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에게 수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은 추후 수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 왔으며, 청주지검은 이날 앞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5일) 등을 고려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로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74석을 갖고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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