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해 달라"…공무원노조, 인권위에 진정

"같은 이유로 노조아님 통보 받은 전교조는 구제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9-28 16:10 송고
2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전공노 제공)© 뉴스1
2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전공노 제공)© 뉴스1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상으로 '노조아님 통보' 취소와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노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임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전공노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라고 판단한 뒤 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자 자신들에게도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또한 지난 2013년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았다.

다만 전공노의 경우 지난 2014년 대법원이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전공노는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이후 노조활동 방해와 함께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국가 권력의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는 "136명의 해직자 중 벌써 6명이 사망하고 43명은 정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인권위에 이러한 피해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