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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걸린 독감, 국내서 치료받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공장의 업무환경에 감염위험 내재 돼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9-28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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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소재 공장에 취직해 근무를 하던 중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공장에서 자재관리자로 근무했다. 같은해 12월7일 A씨는 독감에 걸리게 됐고, 약 한 달간 사내 의무실에서 받은 해열진통제를 복용했다.

증상이 악화되자 A씨는 같은 해 1월9일과 11일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상기도감염, 구내염으로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13일 A씨는 귀국했고,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한달 뒤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단기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 혹은 폐렴을 유발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유족 측은 "캄보디아 특유의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며 "현지에서 초기에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못 받아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진료감정의가 '조기진단이 늦어 악화된 상태로 내원해 타미플루 투약 등 제대로 된 치료를 초기에 못 받은 점을 사망 원인으로 진술한 점, A씨가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점, A씨가 국내에 있었을 경우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았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는 연중 기온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감 바이러스와 다른 유형이 유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지 근로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평소 노출돼 면역력이 있어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A씨는 이를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현지인이 근무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현지인들과 함께 기숙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환경에 독감 감염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며 "A씨가 시내로 외출한 횟수가 1~3회에 불과한 것을 미뤄볼 때 A씨가 공장 내에서 독감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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