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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고 PC방 등 다닌 해외입국 20대 집유 2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9-27 09:19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24)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A씨는 6월21일부터 7월4일까지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해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전파위험성이 높은 음식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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