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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에 피부 세균감염…독감 예방접종 피해보상 최근 3년간 10건

인과성 인정받으면 진료비·간병비 1일 5만원 정액 등 지원받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형진 기자 | 2020-09-26 16:09 송고 | 2020-09-26 16:11 최종수정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민들이 독감예방 접종을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민들이 독감예방 접종을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가 총 10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예방접종 후 두드러기 등이 발생한 경우다.
26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배포한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중단 관련 언론 질의·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10건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피배 보상이 이뤄진 10건은 예방접종 후 두드러기와 연조직염(봉와직염),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 등이 발생했다.

두드러기는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갑자기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작은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증상이다. 봉와직염으로도 불리는 연조직염은 피부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다. 세균이 침범한 피부 부위에 열감, 부종, 통증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은 약물 복용과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 온몸에 홍반성 발진과 함께 고름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 보상이 기각된 사례는 총 31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안면마비와 폐렴, 지방종 등을 겪은 투약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예방접종과 연관성이 낮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전문위원회에서 피해 보상 안건이 기각됐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정액), 장애일시보상금, 사망 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3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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