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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타일 의사, 사실은 광고모델"…솔로 울린 소개팅앱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제재…6개 데이팅앱 업체 적발
'전문직 가장 많이 쓰는 앱' 과장·모델 회원으로 속여 허위 광고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9-27 12:00 송고 | 2020-09-27 14:45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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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매일 1만명 커플 탄생'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임에도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밖에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다르면 사업자 ‧ 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실제 가입 회원정보, 회원수, 커플 매칭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앱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적발 업체중 테크랩스 및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의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앱 내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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