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28일부터 신청 받아

공공과 민간기관, 기업대상…28일부터 10월14일까지 신청접수
11월부터 수요기관 대상 사전컨설팅도 진행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0-09-28 06:00 송고
© News1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신뢰성과 전문성을 증명받은 전문기관을 통하면 여러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28일부터 10월14일까지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받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11월부터 사전컨설팅 절차도 운영된다. 신청기관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평가단을 통해 계획서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seungjun24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