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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재범위험성 있다"…음주제한 등 청구 방침

지난 7월 조두순과 면담…"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 부재"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매일 불시에 관찰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9-25 22:44 송고
조두순 © 뉴스1
조두순 © 뉴스1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재하다"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기재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28일 조두순과 사전면담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수차례 면담을 거부했으나 법무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법무부와의 면담에서 출소 이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며 일용노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회에서 자신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면담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을 확인한 법무부는 범죄전력의 대다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조두순을 대상으로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고서에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미부과로 현재 적법한 방법에 의한 피해자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출소 전 법원에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장치 지급(동의 시)으로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조두순 출소 이후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 전자감독 등을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일반 전자감독이 직원 1명당 16.2명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1:1 전자감독은 직원 1인당 대상자 1명을 전담한다.

매일 불시에 대상자가 위치하는 현재지에 대한 출장을 통해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행동을 관찰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대상자와 직접 대면해 생활 상황 등도 확인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다만 안산보호관찰소 인력 상황이 어려운 점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안산보호관찰소는 직원 1인당 주간에는 14.5명, 야간 및 휴일은 58명을 담당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야간 및 휴일에도 주간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보다 4배 정도 되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의 요청에 기획재정부는 101명에 대한 추가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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