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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하면 면허취소…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46조1항…"줄지어 운전 위험 발생시 처벌"
"구속시 면허취소, 형사입건 되면 벌점 40점 면허정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9-26 07:00 송고 | 2020-09-28 13:39 최종수정
김창룡 경찰청장. 2020.9.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2020.9.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에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여러 대가 좌우로 저속으로 간다던가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형사 입건의 대상"이라며 "이 법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 대상이 되면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등에게 시위 참여자가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을 받을 시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이 불법 주정차 이동 명령이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면허의 정지가 가능하고 다른 벌점이 더해서 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어서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는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 일대에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 정부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는 법원에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직접 대면 하는 방식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하겠다고 재신고를 냈다. 

이중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대면 집회를 하지 않는 대신 개천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여대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차량시위의 경우에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차량 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대면 집회와 마찬가지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에도 김 청장 주재로 개천절 집회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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