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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 오너소환 막자' 로비 위해 회삿돈 횡령 애경 전 대표 집유

애경 오너일가 소환 막기 위해 회사자금 6000만원 횡령 혐의
법원 "공정성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9-26 08:00 송고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K, 애경, 옥시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K, 애경, 옥시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애경산업 오너 일가 경영진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조사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표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3월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되자 오너일가 경영진이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6월 회사의 대관업무 담당자와 자금관리 담당자를 통해 국회 대관 브로커 A씨와 접촉했다. 당시 A씨는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 애경산업의 입장을 공유해주고 오너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설득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에게 영업활동 자문료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컨설팅그룹에 60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전 대표는 A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오너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인식했다"며 "금품교부 행위는 이 전 대표가 불법 혹은 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기획했다"며 "그러한 행위를 위해 회사의 자금도 유용하였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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