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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법조인력 임용 논의'…통독 30주년 '통일사법'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 개최…북한 법조인력 재임용 범위등 토론
"남북 경제력, 동서독보다 격차 커 실정 맞게 접근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9-25 16:55 송고
(대법원 제공) © 뉴스1
(대법원 제공) © 뉴스1

사법정책연구원은 통일사법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 통일과 한반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통독 30주년 기념 의미도 담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사법정책연구원이 통일사법연구회·대한변호사협회 후원을 받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은 기조강연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언급하며 "원론적 의미의 통일보다는 유연한 통일개념의 단계적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꾸준한 남북협력과 평화정착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제1세션 주제는 '통일 후 동독지역 사법질서 구축 및 시사점'으로 통일사법연구회장인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좌장,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각각 맡았다.

유 변호사는 통일 독일에선 동독 법관·검사를 일정 심사절차를 거쳐 재임용·재교육하고 서독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인력지원으로 동독지역 사법을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차 통일사법을 위해선 북한 주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 전문성 확보 및 법률관계의 신속한 안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기식 변호사와 전수미 숭실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북한 사법 실정의 사전 파악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남북화합 차원에서 종전 북한 법조인력을 어느 범위에서 재임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일 후 동독 기업의 소유권 전환 및 시사점'이 주제였던 제2세션의 좌장은 신영호 고려대 명예교수였다. 전 서울대 법대 금융법센터 연구원 김익성 박사는 발표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국영기업 또한 동독 사례를 참조해 조직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며 동독 국영기업이 통일 뒤 신탁관리법에 따라 대대적 조직전환을 단행한 것을 거론했다.

문선주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성대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보다 훨씬 크고 북한 경제체제도 동독과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을 맡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일 통일이 정치경제 통합은 성공했으나 사회문화에선 실패했다면서 사회주의 몰락은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진단했다.

심포지엄 동영상은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주최측 포함 참석인원을 49명 이하로 제한하고, 2m 이상 거리두기 착석 원칙을 준수했다.

입구마다 열화상 측정장치와 별도 격리공간, 선별진료소 연락망이 준비됐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된 참석자는 없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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