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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발견, 김정은에 보고됐을 것…총격 지시받느라 6시간 소요"

한기호 의원 "북한군의 판단으로는 총격 못한다"
"'월북' 판단한 국방부 근거는 4가지…軍, '사살' 예상 못해 6시간 동안 대응 안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유경선 기자 | 2020-09-24 23:41 송고 | 2020-09-24 23:50 최종수정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북한이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살해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24일 국방위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긴급현안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종된 공무원의 사살은 평양의 지시"라며 "(실종 공무원의 표류 사실이) 최고 정점까지 보고됐을 것이며, 최고 정점이라면 김 위원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북한같이 경직된 사회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총격을 명령했다면 한국 보란 듯이 처벌할 것"이라며 "북한군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서 판단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측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 살해되기까지 6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한 의원은 "(고위층에) 보고하고 사살할지, 끌고 갈지를 묻고, (사살) 명령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본다"며 "국방부도 (고위층에) 보고하고 명령을 받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실종 공무원을 최초로 발견한 북한군은 지난번 강화도 월북 사건을 감안해 사살하는 것이 낫겠다고 건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강화도에서 탈북민이 월북했을 때 코로나19 보균자가 월북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고,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끌고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실종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국방부가 판단한 이유는 4가지였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은 실종 공무원이 튜브와 같은 부유물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튜브를 사용할 때처럼 몸의 일부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고 약 40km의 거리를 이동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하기까지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일(사살)이 일어날지 몰라서 대응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귀순하기 위해 온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국방부도 정상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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