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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사업번호 홀수 지원하세요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마감일…주민번호 홀수차례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20-09-25 06: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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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번호인 사업자는 이날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하루 전에는 짝수번호 사업자가 지급을 신청했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은 지난 23일 안내문자를 받았다. 이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번호인 사업자는 지난 24일이 신청일이었으며, 홀수번호는 25일 신청한다. 26일은 짝수·홀수와 관계 없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25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주소창에 직접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하면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25일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마지막날…주민번호 홀수만

25일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4~25일 이틀간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민번호 앞자리가 0을 포함해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는 25일 신청하도록 했다.

1차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만18~34세 청년(1순위 대상자)이며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2순위)이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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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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