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각하'

군산시 "대법원 소송 집중…행안부 위법‧부당한 결정 밝힐터"
김제시 "행정구역 소모적 논쟁 종식…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2020-09-24 16:35 송고
헌법재판소는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자치단체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으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며 전북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로 이번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산시 '반발' vs 김제시 '환영'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군산시와 김제시는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군산시는 "헌재 결정은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안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헌재 심판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각하된 사항으로 향후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 행안부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마음"이라며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 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대법원 판결로 결정

새만금 방조제.(전라북도 제공)/뉴스1 © News1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논란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불거졌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비응도) 구간 14㎞와 그 주변 매립지 195㏊를 군산시로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5년 10월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새만금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5년여 만에 최종 결정됐다.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군산시는 2015년 11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js6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