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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천절 집회, 안 되는 이유는 셀수 없이 많다

부수단체, 비판에 '드라이브 스루'…위험하긴 마찬가지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09-24 16:46 송고 | 2020-09-24 18:40 최종수정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언제부터 개천절을 앞두고 걱정이 앞섰을까?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 개천절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그 의미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10월3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은 많을 것이다. 추석 연휴가 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반갑지 않은 모양새다. 오히려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대규모 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우리는 앞선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보수단체와 민주노총이 연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 등이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당일 거리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연히 무너졌다.

비판이 일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대표 서경석 목사 등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다.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19의 덫에 걸리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전 지사 등은 막상 기자회견이 열리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대체하자"고 말을 바꿨다. 
여전히 거리에 모여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단체도 있다. 이들은 실제로도 거리에 모여 집회를 진행할 기세다. 

방역 전문가들은 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경찰도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금지 통고를 했고,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8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만큼 국가안정보장 또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집회를 막는 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밝힌 대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참가자들이 차 안에만 계속 있다고 전제하면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다수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돌발 상황은 불가피하다. 1~2명이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친다면 다른 참가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구호를 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가자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다수가 접촉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특히 가을이 다가오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등 이번 개천절 집회가 열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코로나19 방역에 조금이나마 문제가 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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