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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의결…내년 시행

2014년 첫 도입 논의…전국 기초지차제 최초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20-09-24 15:54 송고
충북 청주시와 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는 2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했다.2020.7.20 /뉴스1
충북 청주시와 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는 2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했다.2020.7.20 /뉴스1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의회는 24일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적용 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재정지원 사항, 위원회와 운송사업자 지도·감독 사항,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주시는 표준운송원가 부족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 노선 신설·개편 권한을 갖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 등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3년마다 준공영제를 갱신하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중지할 수 있도록 했고 부정행위 등을 한 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4년 11월 도입계획 수립과 2015년 3월 도입추진 협약체결 등 논의를 시작했지만 2017년 1월 업체와 시 사이 이견으로 잠정 중단됐다.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버스업체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을 재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준공영제 부작용으로 지적된 부당·편법 보조금 수령 등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고 지난 5월 시의회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매년 35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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