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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진의 똑똑재테크] 단체실손보험 퇴직후 개인보험으로 전환된다

단체→개인 실손 갈아탈 수 있고 보험료 이중부담 막는 제도
2018년 12월부터 시행, 올해 6월 말까지 1700여건 전환 성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0-09-28 06:35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퇴직을 6개월 앞둔 A씨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직장을 통해 가입된 단체 실손의료보험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은 따로 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개인 실손 가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인 A씨, 그가 의료공백을 메꿀 방법이 있을까.

A씨와 같은 보험 소비자가 중단 없는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직장에 다니면서 가입된 단체 실손을 퇴직 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1700건이 넘는 전환 성과를 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가 무보험 상태를 고의로 유지하다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설정됐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로 받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 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해외지사 파견·해외발령 등으로 단체 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 해당 기간은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무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규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 개인 실손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시점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보장금액·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또한 개인 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개인 실손에 대한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했다가 향후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으려는 조치다. 실손을 2개 가입해도 보험료는 2배로 나오지 않는다. 1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면 2개 실손에서 50만원씩 부담한다.

기존 개인 실손에 대한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려면 개인 실손이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됐다는 조건이 뒷받침 돼야 한다.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은 2018년 61건 신청에 56건 전환, 2019년 1362건 신청에 1006건 전환, 2020년 상반기(1~6월) 1070건 신청에 642건 전환됐다. 총 2493건 신청에 1704건(68.6%)이 전환된 것이다.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 등을 원하는 보험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에 방문해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보험회사나 금융당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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