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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문턱 넘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합병…10월 본계약 전망

본계약 체결 직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요청…6~8개월 소요 예상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9-24 12:15 송고
서울 서초구 현대HCN 사옥 모습. 2020.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현대HCN 사옥 모습. 2020.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8월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현대HCN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이르면 10월 초 쯤 양사의 '인수합병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합병계약 전제조건인 현대HCN 물적분할에 대한 정부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계약 체결 역시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HC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물적분할 승인 허가를 받는 즉시 지난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KT스카이라이프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HCN 변경허가 사전동의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어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결과를 통보하고 과기정통부가 최종 발표하면 물적분할 절차가 완료된다.

그간 현대HCN과 KT스카이라이프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협의는 마무리단계이며 서류상 몇몇 협의 내용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관계자는 "정부의 현대HCN 물적분할 승인이 나는 즉시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이르면 추석 직후인 10월 초, 늦어도 10월 중순 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대HCN은 매각을 위해 방송·통신사업부문을 골자로 하는 '현대HCN 신설법인'과 현대퓨처넷으로 물적분할을 공시한 바 있다. 매각하는 회사는 현대HCN 신설법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HCN 물적분할에 따른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심사는 인수합병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본 부분이 있었다"면서 "방통위 사전동의가 완료된 만큼 (동의안을 전달받으면) 조속히 승인 사실을 회사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심사 후 방송통신위원회로 안건을 보내면,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현대HCN 물적분할에 관한 사전동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후 과기정통부가 곧바로 승인 사실을 회사측에 통보하는 절차다.  

현대HCN과 KT스카이라이프의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면 양사는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요청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현대HCN 매각 가격도 본계약 체결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5000억원 초반~중반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진행된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의 합병심사 선례를 볼때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 승인이 떨어지면 과기정통부의 최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현대HCN의 물적분할 당시 심사했던 최대주주변경 심사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 심사 기한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향후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는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등 심사 자체가 간결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KT그룹은 인수 협상이 잘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 역량을 한차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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