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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 아내 탄 차 금오도 바다추락…대법도 남편 의심했다(종합)

1심 "결혼·보험가입·사건 일사천리…고의 살해" 무기징역
대법 "살인 직접 증거 없어…과실사고" 금고 3년형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9-24 11:40 송고 | 2020-09-24 17:0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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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일명 '금오도 사망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2개월 전 박씨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 3억7000여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점, 사건 10여일 전에 피해자가 박씨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박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이른바 '임계지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박씨가 그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승용차를 정차시켜 범행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박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당시 사고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일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사의 사형 구형도 이유가 있으나 사형은 이성적 문명국가의 극히 이례적인 형벌인 만큼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승용차 노면 바닥의 경사를 봤을 때 중립기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힘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면 범행장소나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했어야 한다"며 "박씨가 인근의 CCTV 존재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사고당시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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