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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불법촬영'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월 확정(종합)

여성 만취시켜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2심서 감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9-24 11:24 송고 | 2020-09-24 11:43 최종수정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씨와 최씨가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혐의 및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버닝썬 클럽 전 MD 김모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최씨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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