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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 아들딸 문제없다 결론 났는데…秋말에 檢은 호떡집에 불난 듯"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9-24 07:37 송고 | 2020-09-24 08:54 최종수정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들 딸 의혹을 캐겠다며 검찰이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력 눈치를 본 때문으로 "영원한 권력은 없다"며 강력 유감을 나타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3월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며 이미 끝난 문제를 왜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나 전 원내대표가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일에 대해 "여당 의원(정청래)이 띄우고, 장관(추미애)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마디 (한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문체부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다"고 비꼰 나 전 원내대표는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다"며 언제까지 정권 비위를 맞추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24)가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선 '문제 없다', 또 다른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만 김 씨가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미국 고교에 재학중이던 2015년 8월 미국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실린 연구 포스터(발표문) 두 건에 각각 제1저자와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씨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소속을 표기해 '무임승차' 논란과 함께 '제4저자' 로 등재된 발표문의 경우 '표절'의혹이 일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딸의 경우 2016년 7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당연직 이사가 되자 특혜시비가 일었다. 

SOK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선수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문제 없는 선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사무검사끝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선수 대표로서 당연직 이사에 오른 지극히 정당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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