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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9월요금에서 자동 감면됩니다…연령따라 선별지원"

16~34세, 65세 이상 이용자들에 대해 1인 1회선씩 2만원 감면
알뜰폰·선불폰도 해당…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지원액 이월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9-23 14:41 송고
22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2020.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2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2020.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금이 2만원씩 일괄 감면된다. 감면은 9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 자동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경안 통과에 따른 이동통신요금 지원방안을 23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소요되는 9300억원의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지원액 자체가 적어 금액의 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합의해 지급 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 1월1일 출생부터 2004년 12월31일 출생자, 그리고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지원대상은 가입 통신사가 9월분 청구 요금에 대해 자동으로 감면한 후 차액만 청구한다. 정부는 개인별로 추석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구체적인 감면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알뜰폰·선불폰도 포함된다. 단 법인폰은 제외된다. 

9월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요금이 차감된다.

가족 명의로 가입돼 있는 경우 요금지원을 받으려면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한 명의변경 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5일이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나 각 가입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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