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백억 증여세 돌려달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항소심도 패소

서 회장 “지배주주 아니야”…재판부 “간접 보유도 지배주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9-23 14:32 송고 | 2020-09-23 15:09 최종수정
서정진 셀트리온회장  © News1 정진욱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회장  © News1 정진욱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3)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수백억원을 반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 박해빈 신종오)는 23일 오후 2시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소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회장은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증여세 116억원, 2013년분 귀속증여세 15억원을 각각 납부한 뒤 2014년 10월 남인천세무서에 증여세 132억원에 대해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및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등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1심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에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원고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할 지라도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원고가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봐 서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회장 측은 일률적으로 30% 초과한 경우에 적용했다거나,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관련법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