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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비밀유출 막는다"…'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나와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유관기관 논의 후 최종 확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9-23 14:30 송고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가 마련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지난 3월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뒤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한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공개했다.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 △공동기술개발 정보요청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등이다.

이는 지난 7월 9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도 연관돼 있다. 이날 열린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 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계약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돼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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