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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긴급 경제상황시 임대료 인하 방안 준비"

"새희망자금 안내문자 내일 오후부터 발송"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09-23 11:00 송고 | 2020-09-23 12:55 최종수정
박영선 중소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박영선 중소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 경제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기부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논의가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벤치마킹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새희망자금'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통상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카드매출 3억원 이하를 의미한다. 그래서 카드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플러스 1억원을 더해서 4억원으로 잡았다"고 했다.
이어 "새희망자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이 직접 지원된다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급되는 첫 비대면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확인과 관련해선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91만명한테 내일 오후부터 문자가 가는데 문자가 안 간 분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10월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에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절충 과정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쓰면 좋을 것 같다"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코로나 특례보증 1조5000억이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고, 기술보증기금도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보증 9000억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금리 2.15%, 5년 만기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1000억원은 고위험시설을 운영했던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 중에서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분들에게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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