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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 ‘보호수용법 제정’ 靑 국민청원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공포 해소해야”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20-09-23 10:44 송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며 직접 글을 게시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뉴스1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현직 지자체장이 흉악범의 격리법으로도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직접 글을 게시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따라서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1386명이 동의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동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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