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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000원 버스' 탓에 1억 손해"…금호고속 보상 요구

현재 협상 진행 중…"주민편의 위해 손실보상 필요"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2020-09-23 10:35 송고
금호고속. /뉴스1© News1
금호고속. /뉴스1© News1

농어촌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교통복지 일환으로 도입한 '1000원 버스' 때문에 수익이 감소했다며 버스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전남 영광군 등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영광군의 1000원 버스 때문에 시외버스 노선 수익이 감소했다"며 "손실분을 보상해 달라"고 지난 7월 요청했다.

영광군이 지난 1월부터 영광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성인 기준 1000원으로 낮추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금호고속은 광주∼영광∼법성∼홍농 구간에서 수익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호고속은 법성∼홍농 구간만 이용할 때 요금을 3000원에서 2200원으로 낮췄는데도 1000원 버스 시행 이후 이용객이 줄면서 급기야 지난 5월부터는 횟수를 줄여 운행하는 실정이다.

양 측은 현재 이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손실분은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정확한 손실분은 산정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영광군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성이나 홍농에서 광주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송사의 손실이 어느 정도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금호고속의 손실이 쌓여가면 홍농, 법성까지 운행을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호고속은 지난해 전남 신안군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서울 남부고속터미널∼신안 암태도 노선으로 신안군이 시외버스 운행 손해를 군비로 보전하는 조건의 협약을 금호고속과 맺으면서 이뤄졌다.

이 노선은 지난해 4월 개통한 뒤 4개월 만에 2억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신안군이 같은해 상반기 손실보상금으로 1억5300만원을 금호고속에 지급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신안군 사례도 있고 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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