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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도, 빠르게, 현금으로…4차 추경 집행에 팔걷는다

취약계층 대상 지원에 집중…지급절차 최소화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9-23 10:47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4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을 심폐소생술에 비유하면서 "초기 4분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다.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각 부처도 추경 집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상당수 소상공인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존 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이달 중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교육부는 1차 추경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 미만 아동에 더해 초등학생·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으며,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이달 중 지급하고,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급한다. 다만,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이미 소득감소를 입증한 1차 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되도록 지속해서 독려·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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