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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2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재건축 인센티브"(종합)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논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법제화…주택매매 심리 진정 평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9-23 08:25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후 6개월까지 임대료 연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

이번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은 앞선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월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도 (임대료 감액 상황에)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미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춤…주택매매심리 진정흐름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4분기 공급물량이 확대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다"며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과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선 6·17대책, 7·10대책, 8·4공급대책 등 종합 정책패키지가 단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 일관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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